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료를 최고 178%까지 인상한 서울시내 상가 건물 7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7일 서울·부산 등 5대 도시의 역세권 등 상권지역 상가건물 100여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이 중 임대료 인상이 과다한 서울시내 7곳의 건물주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건물주 권모씨는 입주 정형외과에 대해 월 180만원씩 받아오던 월세를 단번에 178% 올린 500만원을 내도록 요구했다. 또 강남구 논현동의 건물주 손모씨는 입주 보습학원에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42.9%, 150%씩 올려주도록 요구하다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240%까지 임대료를 인상한 사업자 1곳도 적발됐으나 공정위 조사 후 종전 수준으로 인하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적발된 7곳 중 노원구 상계동의 S산업개발 1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6곳은 개인이어서 개인 건물주들의 과다인상 행위가 더욱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국의 상가임대료 상승률이 2000년을 100으로 할 때 2001년 말 101.4, 2002년 5월 102.8 수준인 데다 금리와 물가상승률도 낮은 수준임을 감안, 30% 이상 인상 건물주를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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