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 심사·시공능력공시시 3년간 연평균 금액 가산혜택

건설교통부는 상호협력평가신청을 제출한 1,879개 일반건설업자의 하도급업체 등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자금·기술지원 등 협력업체 육성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1,786개 일반건설업체가 60점 이상을 받아 PQ심사시 최대 2점의 가점과 시공능력공시시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최대 6% 가산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협력 평가항목에서 대기업(‘01 토건 시공능력 700억원 이상인 131개사)은 ▲공동도급실적(15점) ▲하도급실적(40점) ▲협력업체 육성(45점) 으로 기준으로 평가했다.
또 중소기업은 ▲하도급실적(45점) ▲협력업체 육성(55점)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상호협력 평가는 건설업자간 효율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98년 10월 제정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대한건설협회가 위탁수행해 시행하고 있다.
99년 처음으로 263개 업체를 평가해 231개 업체를 우대한 이래 PQ심사시 우대조치 등으로 업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신청업체가 해마다 크게 증가해 올해의 경우도 전년대비 1.5%상승했으며 협력관계 구축정도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상호협력관계 평가로 업체들의 협력체계 구축노력이 증대됨으로써 수급자는 능력있는 협력업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공사품질을 향상시키고 협력업체는 지속적인 수주확보로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경 기자/ksmile@sanupnews.com
저작권자 © 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