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권역에 1,215만㎡ 유통단지 공급·966만㎡ 신규지정제2차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

2006년까지 전국적인 물류네트워크가 구축돼 기업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유통시설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2차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을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물류정책위원회(위원장 : 건설교통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제2차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산업의 물류난 등 고비용 구조를 과감히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2006년까지 5년 간 전국 10개 권역 주요 유통거점에 1,215만㎡(367만평)의 유통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중 제1차 계획 기간(‘97∼2001)중 지정된 249만㎡(75만평)를 제외하면 966만㎡(292만평)를 신규로 지정·공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사업시행자들이 입지선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유통단지 지정신청 등 개발에 나설것으로 전망되며, 유통단지의 지정은 개발면적이 100만㎡(30만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100만㎡(30만평) 이하일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된다.
유통단지로 지정되면 토지(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결정 의제, 토지수용권 부여 등) 및 세제(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50% 감면 등)상의 지원과 단지 개발시 진입도로 공사비 50% 국고지원, 단지 토지매입비의 30% 재정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유통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통단지 개발절차의 간소화 등 관련제도의 개선과 정부지원규모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ksmile@sanupnews.com
저작권자 © 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