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국가표준 따라야", 도공"능동형ETC기능 신뢰못해"

DSRC 표준과 관련된 논란이 가속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주 ‘단거리무선통신(DSRC)관련 쟁점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놓고 현재 국가표준으로 정해져있는 능동방식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지만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이에 반발하고 있다.
DSRC는 건설교통부가 주관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각 도시와 고속도로에 구축하고 있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에 들어가는 통신시스템으로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OBU)와 길가에 고정설치된 노변장치의 통신을 통해 해당차량의 속도를 송신하고 교통정보를 제공받는 기능을 담당하는 단거리 무선데이터 통신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수행하는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가 무인요금징수(ETC)시스템. 이것은 고속도로를 비롯한 유료구간의 요금정산소에서 자동차가 멈추지 않고 이동 중에도 무선통신을 통해 자동적으로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요금정산소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정체의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도로공사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서울시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요금정산소 중 판교 청계 성남 등 3개 구간에 ‘하이패스’라는 ETC시스템을 시범 구축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여기에 적용된 기술방식이 정통부에서 표준으로 정한 능동형이 아닌 수동형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정통부는 이번 설명자료를 통해 능동방식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채택된 통신방식임을 강조하면서 수요처인 도로공사가 시범적으로 설치한 방식과 다르다고 수동방식으로 표준을 변경하자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했다.
특히 능동방식의 DSRC만이 국가 인프라가 될 수 있고 현재 시범설치된 수동방식은 그 특성상 교통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향후 중복투자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 또 세계적으로도 능동형시스템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능동방식의 제품이 이미 개발돼있다는 점을 들어 수동방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정통부의 자료가 논의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주장이다.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ETC기능만 요건에 충족된다면 능동형이든 수동형이든 구애받지 않으며 오히려 요건에 맞는 능동형 제품이 하루 빨리 출시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범설치된 수동형의 하이패스 시스템은 요금징수 정확도가 99% 이상이지만 능동형은 아직 이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감독하에 실시된 능동형 DSRC의 ETC 기술평가 결과 정확도가 94%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향후 고속도로 전구간의 요금정산소에 ETC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1% 이상의 오차는 년간 수백억원 이상의 통행료 징수 착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능동형 시스템을 전면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 98년 능동방식이 표준으로 정해진 뒤 99년부터 제품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ETC기능의 치명적인 결함을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ITS사업의 조기확산과 고객서비스를 위해 수동방식의 채택, 또는 복수표준 수용 등을 정통부에 요구해왔다.
현재 도로공사에는 수도권 근교 주민들로부터 하이패스 구간을 확대하고 OBU보급을 계속하라는 항의 전화나 e-mail이 하루에도 수십건에서 수백건까지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표준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의 추가설치는 물론 OBU보급도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TS 구축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현재 설치돼있는 하이패스 허가기간이 오는 6월 15일로 종료되고 정통부로부터 재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시스템도 철수돼 사실상 ETC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한편 도로공사가 시범설치한 수동형은 삼성SDS에서 설치, 보급한 것이며 능동형은 정보통신부 산하 전자정보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한 뒤 중소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최회근 기자 /hkchoi@sanu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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