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보완, 검인 서식 사용 등 법 개정

건설교통부는 그간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공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면서도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에 포함시키는 시행령을 마련하고 20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이같은 내용은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1월 31일 중소기업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에 따라 2002년 이후 타워크레인을 제작,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된 시행규칙의 내용은 양도증명서의 시도지사 검인 인증 필수, 건설기계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의 보완, 행정간소화를 위한 첨부서류 삭제 및 검사수수료 조정이 포함되어 있다.

양도증명서의 시도지사 검인서식 사용으로 건설기계 거래시 불법거래에 의한 세금탈세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포함됨에 따라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의 기준을 마련해 건설기계의 안전도가 확보되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소유자는 근저당의 활용 등 재산권의 행사범위가 확대될 수 있게 되었고 타워크레인 운전면허제도 신설로 건설공사장의 안전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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