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道·충북道 등 연구용역 마쳐

올해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산정 결과에 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와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공급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료비는 국제원유가의 변동에 따라 2개월마다 연동 적용되고 공급비용은 산정기준에 따라 특이사항이 없는 한 매년 7월 1일부로 조정·시행된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경남도가 공급비용 산정을 완료, 경남에너지, 경동도시가스, 지에스이, 대구도시가스 등을 통해 조정된 공급비용을 적용키로 했다.

창원, 마산 등지에 공급하는 경남에너지의 공급비용은 ㎥당 1.49원(0.26%) 인상돼 평균 공급비용은 종전 87.49원/㎥에서 88.98원/㎥으로 조정된다. 양산시 전역에 공급하는 경동도시가스의 경우 ㎥당 0.99원(0.17%) 인상돼 평균 공급비용이 종전 86.79원/㎥에서 87.78원/㎥으로 조정된다. 또 진주·사천시에 공급하고 있는 지에스이(구 신아도시가스)의 평균 공급비용은 지난해와 같이 동결됐으나 주택용 등 일부 용도별 공급비용은 소폭 인상 조정됐다.

대구시는 7월 1일자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단위당 평균공급 비용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으나, 실제 소비자 부담은 평균 2.43%(1.62원/㎥) 정율적으로 인하 조정했다. 200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어 왔던 대구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전년도 7월 1일에 조정된 것이며, 매 회계연도에 공급비용을 재산정한다는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2006년 7월 1일부로 소비자요금을 재조정한 것이다.

대구도시가스는 특히 어려운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주택용 기본요금은 전년도 수준인 월 775원으로 동결했으며, 천연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버스연료용도 전년수준으로 동결했다.

충북도 또한 산업자원부의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조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년도 도시가스요금 조정으로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지역의 평균 공급비용이 83.85원/㎥에서 84.09원/㎥으로 0.24원/㎥ 인상된다.

인상요인으로는 진천·음성지역의 공급확대 및 제천지역의 신규 공급으로 인한 투자증가, 오창지역 아파트 입주지연,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지역난방전환 확대 등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충주지역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LPG+Air에서 LNG로 전환함에 따라 신규 사용가구 및 가스 사용량의 증가로 평균공급비용이 인하됨으로써, 올 도시가스 요금을 150.47원/㎥에서 119.2원/㎥으로 31.21원/㎥ 인하했다.

이와 함께 울산지역은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이 전년도 평균 공급비용 ㎥당 60.69원에서 0.32원(0.52%) 인하된 60.37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도 총 공급비용 보다 공급물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울산시는 특히 산업용 수요확대를 위해 공급비용 인하액 0.32원/㎥을 모두 산업용에 조정·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용 소비자 요금은 월 500만㎥이하를 사용하는 산업용1은 ㎥당(원료비 403.95원) 공급비용 51.79원에서 50.49원으로 0.8원 인하했으며 월 500만㎥이상을 사용하는 산업2는 공급비용 46.90원에서 42.76원으로 4.14원이 인하됐다. 반면 주택용, 일반용은 타지역보다 공급비용이 낮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공급비용 산정 결과가 올해 3월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그만큼 올해 공급비용 산정이 지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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