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과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대기업은 공공기관 조달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은 올해부터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체제를 평가하고, 우수협력 대기업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주요방법은 대기업의 하도급 거래실태와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평가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1월중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올해는 평가대상을 200개 대기업의 제조업체로 한정해 성과에 따라 점차로 유통업, 건설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0개 제조업체의 업종은 기계, 금속, 전기·전자, 자동차·조선, 화학, 섬유 등 6개업종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동제도가 정착될 경우 고질적인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완화는 물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음제도 개선에도 기여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동반자적 협력이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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