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마감 1시간 앞당겨, 누굴위한 것 “부정선거시비”
투표마감 1시간 앞당겨, 누굴위한 것 “부정선거시비”
  • 이호경 국장
  • 승인 2023.02.08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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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協경기중부선거...왜 투표시간단축 “편파선거조짐”
선관위, 오후2시 마감서 오후1시로 갑자기 투표시간 줄이기
투표 하루앞둔 공문에 김길수후보 “法으로 바로잡을 것” 격앙
투표자 확인접수대 5곳, 투표함 2곳, 참관인은 2명 “공정감시못해”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투표시간을 1시간 단축하겠다고 공식 통보받은 기호2번 김길수후보가 “기호1번을 위한것이냐, 누굴 위한것이냐”며 강력 반발했다.

결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2월9일 투표를 하루 앞두고 치열한 양자대결을 펼치고 있는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중부회 시도회장선거전이다.

하루 앞으로 다가선 선거가 ‘일방적 선거시간 줄이기’와 ‘참관인 숫자제한’ 등으로 얼룩지며 곳곳서 부정선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선거후 법정시비로 비화될 전망이다.

전기공사협회 경기중부회 선관위는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3일 갑자기 회의를 개최, 또 갑작스레 시도회장 선거마감시간을 1시간 앞당겨 오후1시 마감하겠다고 의결했다. 이에 대해 당초 ‘1인2표로 중앙회장투표-시도회장 투표를 모두 오후2시 마감으로 알고있었던’ 기호2번 김길수후보측 선관위원이 강하게 반발했으나, 차정섭선관위원장과 다수인 기호1번 임왕식후보측 선관위원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선관위는 중립적이지만 회원들 사이에서는 누굴 지지하는 선관위원인지 소문이 파다하다.

차정섭위원장등 선거위원 일부는 뭐가 급했는지 주말을 앞둔 회의당일인 3일 오후 늦게 김길수후보 선거캠프를 찾아와 “선관위가 중앙회장 투표는 오후2시 마감하지만, 시도회장투표는 오후1시 마감키로 했다”고 구두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길수후보는 “무슨이유냐, 투표마감시간을 마음대로 앞당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역시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이를 뒤로한 채 이들은 떠났다.

3일 갑자기 뭘 위해서인지 신속히 이뤄진 투표시간 단축 의결과 급한 구두 통보를 받은 김길수후보는 상위기관인 협회 중앙회선관위원장에게 전화로 “1인2표 투표인데 마감시간을 달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정선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 항의했다. 또 4-5일 주말사이 관련 공문도 협회 중앙회선관위에 보냈다.

이에 대해 협회 중앙선관위원장은 “중앙회장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시도회장선거는 1인2표제로 투표시간을 차별해 중앙회장은 찍고 시도회장은 못 찍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상위기관으로서 경기중부회 선관위에 통보하겠다”고 김길수후보와 이를 추가 문의한 기자에게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러나 8일 오전 현재 중앙선관위원장 말처럼 정확히 “중앙회장과 시도회장 투표를 오후2시에 동시 마감한다”는 공문은 오지 않고, 김길수후보측에 날아든 공문은 “시도회장투표는 오후1시 마감한다”는 구두 통보를 공식화한 문서인 경기중부회 선관위 공문뿐이다. 시간은 투표 하루전인데 경기중부회 선관위가 무슨 이유인지 ‘공직선거법과 협회 선거규정에도 어긋나는 참정권제한과 투표시간 제한’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협회 중앙회가 지난번까지는 언제 어디서나 2만여 회원사가 전자투표로 가능했던 것을, 이번부터 반드시 현장 참석투표로 변경해 전국 21개 시도별로 멀게는 100km를 이동해 투표해야 하는데, 투표시간 마저 단축하면 오지 말고 투표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참정권을 박탈키 위한 것”이라는 회원들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또한 경기도중부회는 전국 21개 시도회중 회원수가 1,657명으로 전국 1위다. 그래서 타 시도회가 선거인 확인용 접수대 2곳과 중앙회장과 시도회장 투표함 2곳인데, 이 곳은 접수대가 5곳이다. 그만큼 투표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어 투표시간이 탄력적이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하고, 감시인원도 많아야 한다. 김길수후보측은 최소 감시활동을 할 참관인을 후보별로 적어도 5명씩 추가해 각 7명은 돼야 한다고 역시 협회 중앙선관위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원장은 “적합한 지적으로 조치토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인이 중앙회장과 시도회장을 2표 투표토록 돼, 당연히 협회 중앙회장선거와 시도회장선거 시간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어떻게 교통사정 등으로 오후1시를 넘어 오면 중앙회장투표는 할 수 있고, 시도회장투표는 못한단 말입니까. 또 접수대가 5곳에 투표대상 인원이 타 시도회의 5배에서 10배 가까이 되는데 참관인이 고작 2명은 말이 안 됩니다. 최소 5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곧바로 시정되지 않으면 내일 투표가 끝나더라도 협회의 다음 선거를 위해, 또 앞으로 출마할 후배들을 위해서도 관련법에 의거 법적조치로 바로잡을 것입니다.” "지자체장 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투표는 몇시까지, 안양시장 투표는 몇시까지로 각각 달리할 수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격앙된 김길수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촌각을 다투며 득표에 신경 쓸 시간에, 온 촉각을 '부당한 선거 룰' 바로잡기로 허비하고 있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0일전에, 협회 선거규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등록(1월3일) 15일전(지난 12월19일)에 선거일정을 공고토록 돼 있다. 통상적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줄을 선 사람은 투표할 수 있어, 협회 선거도 시간을 공고치 않았음으로 오후 6시까지 줄을 서면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협회 중앙선거위원장은 “오늘(8일) 오후4시 중앙선관위가 개최되니, 경기중부회 투표시간의 오후1시 제한을 오후2시로 늘리는 것과 참관인 늘리기를 반영해, 통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통념에 맞게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결정할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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