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시 인터넷영업점에 비대면 신청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백남길)은 조합원 업무 편의 향상을 위해 10월 24일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온라인 비대면 발급을 실시한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 시 자본금 기준금액 1억 5천만원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 또는 출자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을 때 기술능력,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갖춘 사실을 한국전기공사협회 관할 시‧도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자본금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게 된다.

온라인 발급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에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영업점을 통해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 전기공사업에 신규 등록하거나 전기공사업의 양도, 법인의 합병 등에 필요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서류심사 관계로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며,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1년간 확인서 발급 건수의 38%가 등록기준 신고에 필요한 경우”라며 “인터넷영업점을 통한 온라인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전기공사협회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직접 수령하지 않고도 협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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