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의 판매처(대리점·주유소 등)별 판매가격 및 지역별 판매가격 공개
국내 유가는 고점(6.30일) 대비 (휘발유)△429.6원/ℓ, (경유)324.5원/ℓ 하락하여 안정화 추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별표 4·5를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유사별로 내수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의 보고 및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각 정유사별로 지역별(시·도 단위)로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 및 판매량 등을 보고 항목에 추가한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정유사는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로 판매 가격 등을 판매처(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를 구분하여 주, 월 단위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휘발유, 경유가 시 도별로 100원/ℓ 이상의 가격 편차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보고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지역별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시·도별 가격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역별 편차(9.25일)는 (휘발유) 119원/ℓ(최저 : 대구(1,661.3원/ℓ), 최고 : 서울(1,780.3원/ℓ)(경 유) 137.9원/ℓ(최저 : 대구(1,798.8원/ℓ), 최고 : 제주(1,936.7원/ℓ)다.
둘째, 각 정유사별로 판매한 석유제품의 평균 가격을 판매처(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별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별도로 주유소로 판매한 가격은 지역별로도 구분하여 공개한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정유사의 가격공개 범위는 전체 내수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는 자신이 공급받는 석유제품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에 정유사 판매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점과 주유소의 선택권을 넓히고, 정유 4사에 국한된 국내 석유시장 내 경쟁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가격의 경우, 통상 대리점의 판매범위가 시·도 경계에 국한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유의미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지역별 판매가격만을 공개범위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11.7월 이후 폐지된 ‘등유(1호, 2호)’를 ‘등유’로 수정하여 조문을 현행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조문 현행화는 ’98년 이후 등유 1호(보일러등유)·2호(실내등유)로 이원화하여 운영하였으나, 보일러등유의 가짜석유 등 문제로 인해 ‘11.7월 이후 폐지한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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