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충청권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 개최

'지방자치분권법'과 '지역균형발전법' 2개법을 합치는 통합법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듣기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호남권, 영남권, 강원·제주·수도권 순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14일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은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지방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조성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양 기관은 통합법률안에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고 정기국회에서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통합법률안 추진을 위한 공청회 성격의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14일 입법예고된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시·도 및 시·군·구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법률안은 기존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가칭)로 통합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려 했다가 위법 논란에 휩싸이자 통합법률안 제정으로 방향을 바꿨다.

통합법률안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신설할 근거 규정도 담았다. 새정부 국정과제에는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자유 특구를 통해 학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안학교 운영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합법률안에 대한 첫번째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는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을 대상으로 22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열린다.

충청권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담당 부서장과 대전·세종, 충북, 충남 연구원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정책지원관, 시·도 자치분권·지역혁신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통합법률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 일정을 비롯해 통합법률안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총괄하게 될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소개한다.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정부는 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와 산업부는 앞으로 호남권, 영남권, 강원·제주·수도권 등 권역별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통합법률안 추진에 관한 지자체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통합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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