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준비 착착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대국민 적극 홍보 

전 인류적인 과제로 전 세계가 강력한 추동력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탄소중립 2050에 우리도 적극 나서 국민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탄소중립 운동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내 전 매장 내에 1회용품을 근절하는 법안이 가동되어 가능한 한 1회용품을 사용치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 진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그간 관련 업계의 고충을 듣고 현황을 분석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준비해 왔다. 
우선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8월 24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안내서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에서 실시 중인 1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와 변경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 국민들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아울러 환경부는 8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유튜브(youtube.com)에서 ‘환경부’로 검색 후 시청이 가능하다. 
이어서 9월부터 2달간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서울(4회), 부산(3회), 인천(2회), 대전(3회), 광주(3회), 대구(3회), 울산(3회), 세종(1회) 등이다. 그 외에도 홍보 책자(브로슈어)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음식점, 제과점, 소매점, 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협회에서 요청할 경우 맞춤형 설명회도 열린다.
한편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사용제한이 확대되었다. 18개 품목은 1회용으로 만든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봉투·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등이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면서, “이를 위해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1회용품 억제 적용대상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접시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1회용 종이컵(’22..11.24 시행)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22..11.24 시행)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22..11.24 시행)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사용억제
1회용 합성수지용기(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1회용 우산 비닐(’22..11.24 시행)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 금지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22..11.24 시행)
6.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22..11.24 시행)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이같은 새로운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민원사례별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자세한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 작성 배포(‘22.8월)하고 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설명회‘ 개최(온라인, 현장) 등을 통해 업계, 지자체, 대국민 홍보를 추진(’22.8월~)하는 것이다.  유튜브 스트리밍 및 해당 동영상 온라인 게재하고 전국 8개 특, 광역시(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세종)별로 최대 4회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22.9~10월)한다.
제도 변경 내용에 대한 홍보 브로슈어(공통, 업종별) 제작?게재(환경부 홈페이지 알림?홍보, 지자체 알림 등, ‘22.9월~)한다.
업종별로는 스포츠, 음식점, 제과점, 소매 등 분야별 협회 대상 제도 변경사항 공문 시행 및 자료를 제공하고 맞춤형 설명회(요청시)도 개최(‘22.9~10)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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