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핵연료 폐기물 드럼통에 넣어 원전 한 켠에 쌓아 두는 등 원시적 보관
이인선 의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발의! 원전활용도 제고, 국민안전 도모
▲처분장 조속확보 핵연료 반출시점 명시, ▲유치지역 지원 강화, 
▲전담기구 설치, ▲원전 내 저장 의견수렴 지역지원 강화 등 담아 
특별지원금 반입수수료 지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지역과 충분한 소통, 공청회와 주민공고 공람, 설명회, 토론회 등 명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급선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가 사용연한을 다 해 폐기처분된 것이다. 제대로 된 폐기장이 드럼통 속에 넣어 원자력발전소 한 켠에 쌓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꽉 찬 상태로 수삼년 후면 처분할 길이 막막해 지는 형편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영구처분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당면과제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대사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등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31일 대표발의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2005년 3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에 성공하였던 사례를 교훈 삼아 성안되었고, 기 발의된 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반영하여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특별법안에는 △국가의 책무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조속한 확보를 명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정한 시기부터 원전에서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처분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수단으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의료 교육 지역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지원금 및 반입수수료의 지원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을 제시하였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일반 행정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였다.
또한 △′21년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다른 의견들이 있었던 원전 내 한시적인 저장시설의 경우, 지역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 방법으로 공청회와 함께 주민공고 공람, 설명회, 토론회 등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원전 내 저장시설 설치지역을 책임 있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22.7)을 고려하여 시설용량도 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 대신 운영허가 기간 중 예측 발생량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는 주민투표 및 부지적합성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과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이인선 의원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에너지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안전’의 필수조건”이라며, “특별법안 제정을 통해 지금 우리 곁에 현존하는 1만 8천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현세대가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EU 택소노미 등 글로벌 차원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동향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보수 정부, 진보 정부 가릴 것 없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을 수립하고,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합심해서 국민과 주민을 설득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이인선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의 입법공청회, 법안소위 논의 등을 통해 특별법안의 수용성을 높이고, 금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안 및 Q&A 
 
 1. 특별법 제정의 주된 이유(목적)은 무엇인지?
40여년 동안 발생한 고준위 방폐물 1만 8천톤이 이미 존재하며, 관리가 늦어질수록 비용이 급증하고 미래세대에 부담만 전가된다. 따라서 고준위 방폐물의 처분을 위한 절차, 방식, 일정 등을 포함한 특별법 마련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가려는 것이다.

 2. 중간저장시설은 왜 필요한지?
원전에서 보관 중인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외부로 신속하게 반출하기 위해서는 중간저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기본계획상 처분시설(Y+37년) 확보시점이 중간저장시설(Y+20년) 대비 17년 뒤로 돼 있다.
아울러, 고준위 방폐물을 영구처분하기 전에는 3∼40년 간 냉각이 필요한데, 이 때 중간저장시설에서 중앙집중식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국민 안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박근혜, 문재인 두 번의 정부에서 공론화를 거쳐 수립한 1, 2차 고준위 관리 기본계획도 중간저장시설 마련을 명시하고 있고, 美/日/獨/스위스 등 원전 운영국들도 원전 내 저장시설과 함께 중간저장시설을 함께 건설 또는 운영 중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33개 원전 운영국 중 14개 국가가 원전 외부에서 저장시설을 건설, 운영 중이다. 

3. 영구처분시설 목표시기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목표시기 설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특별법안에 국가의 책무로써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제4조제1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처분시설 건립 목표시점은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서 다룰 예정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난 ’21년12월에 수립됐는데 부지선정 착수 후 37년내 처분시설 확보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4. 관리시설 부지로서 염두에 둔 지역이 있는지?
특별법은 특정지역을 사전에 예단하는 것이 아니며, 원점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관리정책의 일정과 절차, 방식을 담은 법안이다. 부지확보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5. 원전 내 저장시설이 왜 필요한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증된 기술을 적용하여 운영 중으로, 지역과 소통하며 시설 확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건식저장시실은 ‘75년 상용화된 이래로 50여년간 사고사례가 전무한 안전성이 입증된 기술로서 현재 33개 원전 운영국 중 22개 국가가 원전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운영 중이다.

 6.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는 다부처 복합이슈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관리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처분시설 등 관리시설 부지선정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다.
특히, 관리시설 부지 조사, 주민의견 수렴, 예정부지 선정 등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가 기대된다. 경주 방폐장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7. 관리시설 부지조사의 단계별 내용과 일정은?
부지확보 절차는 ①과학적 타당성 ②절차적 정당성이 기본이며,  약 13년에 걸쳐 진행이 예상된다.
과학적 타당성을 위해 기본조사 → 심층조사 → 예비부지 확정 단계 등을 통해 지질 화학 물리적 조사를 거치고,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8.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은?
원자력과 전기의 혜택은 전 국민이 누리지만, 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부담은 특정 지역이 지는 구조이므로, 지역지원은 필요하다.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고, 향후 부지선정 등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 이전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특별지원금, 반입수수료의 제공과 지역주민 우선고용, 교육 및 의료 등 지역발전사업 추진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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