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붕괴,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으로 대응해야

김주영의원(김포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의원(김포시갑,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건설업계 원자재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레미콘 가격은 2020년 대비 33%가량 인상됐고, 철근 가격은 전년 대비 40~60% 상승했다. 원자재비는 전체 공사비의 약 30%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내외 악조건 속에서도 공사비는 여전히 제자리다. 건축공사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발주공사의 경우, 대개 공사도급계약서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조항을 아예 포함하지 않거나 ‘물가 인상에 따른 계약변경은 없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건설 자재 가격 대응 대책과 함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민간공사 표준계약서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발주처가 편법으로 하도급업체의 간접비 청구를 포기시키는 문제도 해소해 나가야 한다. 

현재 공사비 배정과 용지보상 지연, 관급자재 지급 지연 및 설계변경 요구 등 발주처 귀책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된 경우, 발주처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에 간접비 실손 실비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발주처가 책임회피 및 원도급업체의 간접비 청구를 포기시키기 위해 불이익 제재를 가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간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자율조정항목에 공기연장을 추가하고,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 변경을 반영해야 한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보상 등을 규정하고, 그 전제 조건으로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불공정 관행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기반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가장 아래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관련 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개선책을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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