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집회 및 시위법 개정안 발의
확성기등 통한 소음-진동 유발시 금지통고 명확화 및 무분별한 혐오조장 금지
“시위를 가장한 무차별적 폭력행위, 근본적으로 근절돼야”

소음이나 욕설 등을 통해 주변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8월 25일 무분별한 소음과 진동 유발과 욕설 등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의 피해를 막고,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확성기 등의 기계·기구를 통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옥외집회의 경우 사용 여부를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음, 진동, 타인에 대한 비방-모욕 등으로 인해′집회지 인근 거주자나 관리자의 사생활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도 집회의 금지-제한 통고를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송재호 의원은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에 특정 인물이나 대상에 대한 반복적인 혐오 조장 또는 비방을 통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금지를 추가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의 사례와 같이 수 개월간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 시위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문 전 대통령 사저 기준 300m까지 경호구역이 확대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됐지만, 확성기등을 사용한 소음과 욕설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시위 속 폭력행위에 대응할 법적 근거 강화에 나섰다.
법안을 발의한 송재호 의원은 “그간 평산마을 앞 극우 과격단체들의 행동은 정당한 시위의 취지를 상실시켰다.”라며, “확성기 등을 지속적으로 틀면서 가치 없는 욕설과 비방만 하는 탓에 무고한 마을 주민들만 극심한 피해를 받아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폭력행위로 변질된지 오래됐다.”라며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강조했다. 
또, 송재호 의원은 “시위를 빙자한 무분별한 폭력행위와 악의적 혐오 조장은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근본적으로 근절될 필요가 있다”라며, “반드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공동선이란 집회 본연의 목적성을 추구하는 올바른 집회 시위 문화를 정립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집시법 개정안에는 김경만, 김남국, 김병주, 김수흥, 김의겸, 김한규, 위성곤, 이원욱, 이형석,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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