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고 예방 캠페인 집중 전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화물 하역작업 시 사망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화물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집중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건설수주 증가, 철강재 내수량 및 컨테이너 수송 실적 증가 등 화물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화물 상?하차 작업 시 깔림 사망사고 등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운송종사자와 접점이 있는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캠페인을 추진한다. 
먼저,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로 화물차량의 이동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의 고속도로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 52개소에 사고 예방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QR코드 등을 통해 화물 상?하차 작업 시 안전수칙 및 과거 사고사례 등을 알린다.
홍보배너는 화물 하역 작업 시 깔림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하여 메시지 표출 및 사고 이미지 중심으로 배너제작-설치한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교통연수원의 화물운송종사자 법정 직무교육 시설에도 동일한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교육에 참석하는 종사자에게 안전수칙이 인쇄된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하는 등 보다 효과 있고 촘촘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 등 전국 13개 연수원의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법정 보수교육이며, 화물 운송장 보관용 L홀더(투명비닐홀더) 및 사망사고위험 예방 가이드 자료를 제공한다.
아울러 종사자와 직·간접 거래를 하는 운송사업자 단체, 1,000대 건설업체에도 사고사례, 안전수칙 가이드 등을 신속히 전파하여 사고 예방에 협조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운송사업자단체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개별중대형 화물자동차운동사업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등이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화물운송종사자는 화물운송의 특성 상 이동이 빈번하고, 개인 차주의 경우 특정 사업체에 전속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재해예방 지원이 어려운 면이 있다”며 “앞으로도 종사자와 연관이 있는 기관, 직능단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망사고 예방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