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실련, 중처법 시행 6개월, 드러난 쟁점과 해결 방안 열띤 토론

안실련(공동대표 정재희)은 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법 시행 6개월동안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노동계-경영계-학계와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안실련(공동대표 정재희)은 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법 시행 6개월동안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노동계-경영계-학계와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공동대표:강호인,정재희,박영숙,백헌기)은 6일 오후 2시 일산 소재 킨텍스 제2전시장 세미나실에서“중대재해처벌 시행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안실련과 한국안전학회·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에서 주최하고 안전보건공단·삼성EHS전략연구소·우미건설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수반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행사는 코로나 이후 2년 만에 청중이 참석하는 현장 진행과 더불어 유튜브로 생중계되었으며 기념행사에서 정재희 안실련 공동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이영순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대표와 백종배 한국안전학회장이 환영사를 했다.

토론 좌장은 안실련 김찬오 부대표가 맡고 주제발표는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김광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민주노총(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이,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총(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 중기중앙회(양옥석 인력정책실장), 학계(이준원 숭실대 교수), 민간단체(임영섭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에서 참여하였으며 토론은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등 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토론 결과 경영계는 과도한 경영진 처벌과 모호한 책임소재에 대한 법 개정과 함께 처벌중심에서 사전예방중심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노동계에서는 경영책임자 및 발주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산재 현장 훼손과 사실 은폐 등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신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조기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발전과 산업구조의 다양화에 대비한 안전규제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과 중처법 시행으로 실제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처벌과 안전관리 업무증가에 따른 사업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안실련 정재희 공동대표는“이번에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중대재해처벌법 운영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애로 해소에 기여할 뿐아니라 처벌보다 사전예방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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