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3일부터 전국 지자체 전기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한다.

이번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은 전기사업 인-허가 등 전기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신설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전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현장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행정처분 실무교육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난해 6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에 관련한 의견수렴을 하고, 전기안전공사 교육원의 안전교육 전문가와 필수 교과목(교육내용 등)을 최종 확정한다.

산업부는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관리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일선에서 전기안전 관련 실무를 수행하는 전기분야 공무원들의 업무 이해도 향상은 물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인·허가 과정의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해결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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