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에너지의 사용확대 유도하면서 안전관리 강화

수소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민간과 산업부가 주도하여 수소차는 물론 수소발전에다 심지어 도시가스에 수소를 섞어 공급한다는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조만간 수소는 천연가스처럼 에너지로서의 역할은 물론 실생활에도 접목되는 등 드넓은 수소 생태계가 조성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수소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셀프충전 실증 허용,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개선, 융복합 수소충전소 확대, 복층형 수소충전소 허용, 충전소내 편의시설 허용 등 수소를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전강화를 위해 수소충전소 실시간 점검, 수소 밸브 인증, 수전해 수소추출기 안전기준 마련 등 여러 제도를 신설했다.  
수소에너지의 사용확대를 유도하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6월 2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9년 12월의 ‘수소안전 관리 종합대책’ 및 2021년 11월의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 의 후속 조치다.
그 동안 산업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해 왔다.
수소충전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편의시설 등을 갖춘 다양한 유형의 복합시설로 설치가 추진됨에 따라 입지여건 등 개별 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수소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수소충전소는 2019년 33기에서 2022년 4월에 167기까지 늘어 났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4월에 창원시와 버스연계형 가포수소충전소를 준공했는데, 충전소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실증사업으로 채택, 많은 성과를 올린 바 있는 등 수소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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