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5%로, 2026년 25%로 단계적 상향키로

5년 후에는 전체발전량에서 신재생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해 4분의 1을 차지한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주요 발전사업자의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이 2022년 12.5%로 높아지고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6년 25%에 이른다. 

정부는 상향된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사별 이행량을 새해 1월 중 공고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에서 지난 4월 신재생법률을 개정해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구체적으로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2022년에는 당초 10%에서 12.5%로 상향하고,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설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무이행의 직접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성,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회 확보 차원에서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하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 결과,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속 확대 필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개정된 의무공급비율이 적용된 공급의무사별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량을 산정해 2022년 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무공급비율 상향과 함께 기술 혁신을 통한 재생에너지 비용 인하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전을 비롯한 전력그룹사는 신재생발전을 현재보다 5년뒤에는 3-4배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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