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료비 상승분 9.8원/kWh은 4월(4.9원/kWh), 10월(4.9원/kWh) 분산
한전, 기후환경요금 상승분 2원/kWh은 4월부터 적용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12월 27일 ‘22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기준연료비는 2회에 나누어 9.8원/kWh(4월 4.9원/kWh, 10월 4.9원/kWh) 인상하고, 기후환경요금은 2.0원/kWh 인상된 단가를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올해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도입취지에 맞게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하되,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조정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분산한다.

연료비 연동제는 기준연료비 대비 실적연료비의 변동을 반영하는 제도로서, ’22년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간인 ’20년 12월부터 ’21년 11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기간의 유연탄 가격 20.6%, 천연가스 20.7%, BC유 31.2%가 상승함에 따라 ’22년 기준연료비가 ‘21년 대비 +9.8원/kWh 상승한 것으로 산정됐다.

다만, ’22년 기준연료비 상승분 9.8원/kWh를 일시에 반영할 경우 급격하게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22년 4월, 10월, 2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력량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의 유보 통보(12.19일)를 받은 ’22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kWh로 변동 없다.

기후환경요금은 기후-환경비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21년 1월부터 분리 고지하고 있으며, ’21년 연간 비용을 반영하여 ’22년 4월 1일부터 단가를 kWh당 5.3원에서 7.3원으로 조정 적용한다.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현행대비 2원/kWh 인상되었으며, 이는 RPS 의무이행 비율 증가(7→9%),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 증가(3→10%) 및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22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되며, 주택용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4kWh)*는 월 평균 1,950원(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수준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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