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8일,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산업데이터에 관한 활용과 보호 원칙 제시
3년마다 종합계획수립 등 정책 추진체계 규율
디지털전환委 구성, 선도산업과 협업지원센터 지정
산업부장관, 산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 지원 근거 마련

디지털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12월 9일 제정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1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 시행령 제정과 함께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8일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산업 전반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산업데이터에 관한 활용과 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정책 추진체계를 규율하며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정식 의원 발의(‘20.9)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고민정 의원 발의(’20.10)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양금희 의원 발의(‘20.12월)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을 병합해 만든 법이다.

이 법에서는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했다.

산업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또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현황, 통계, 실태 등을 조사한다.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는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후속조치로 `22년 7월 법률 시행 후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22년 내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원칙 도입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공포안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게 이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부여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경우 각자 권리를 갖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권리를 갖도록 해 산업데이터 권리 보호와 함께 활용성을 높였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산업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했다.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산업데이터 활용과 그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 배분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산업부 장관이 가이드라인(지침)을 제공하도록 했다.

산업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데이터의 상호 호환성과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후속조치로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가 민간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민간전문가‧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22년 내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하며, 산업데이터 표준화 추진체계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규제개선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산업 디지털 전환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기업으로부터 사업목표, 내용,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받아 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기술개발·사업화, 신제품-서비스의 개발-출시 등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규제개선을 신청할 경우 산업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전환위원회가 처리결과와 규제 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융합촉진법 등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후속조치로 `22년 내 선도사업 선정-지원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규제 개선을 위한 심사기준,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간 협업촉진 위한 지원센터 지정과 디지털 전환활동도 지원한다.

산업부 장관은 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과 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기관-단체를 협업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술-장비-소프트웨어와 제품-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실태-통계 조사, 기술개발-사업화, 기반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며, 전문인력 양성, 세제-금융 지원도 제공한다.

산업부는 후속조치로 지정 기준을 마련해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기술개발 등 기존 지원 사업 확대, 신규사업 기획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6개월 후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게획이다.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민간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를 개선하며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공포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서 정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면서, “12월 22일 결성된 산업디지털전환네트워크, 공급기업 연합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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