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5개 조항, KEC 98개 항목 등 제·개정(안) 의결
기술기준 6단계 2차년도 사업계획 의결, KEC 개발-적용활성화 목표

2021년 제2차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년 제2차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선진화와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이하 KEC)의 적용 활성화를 통한 전기설비의 안전성 향상 및 국가 에너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정승일)는 최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회의실에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차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1년 하반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제·개정(안) ▲기술기준 6단계 2차년도(2021년)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결안건 심의가 진행됐다.

주요 제·개정사항으로는 최근 이상 기후변화에 따라 발전소 설계 시 주위 환경조건을 고려하도록 하고(기술기준 제21조), 국제표준(IEC)에 의한 직류계통 접지규정 신설 반영(KEC 203) 및 발전용 연료전지의 보호장치 시설(KEC 540) 등 총 기술기준 5개 조항 및 KEC 98개 항목 제·개정(안)을 심의 의결 했다.

또한 이번에 의결된 전기설비기술기준 6단계 사업 2차년도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안전기반 KEC 개발 및 적용활성화’를 목표로 △직류송배전,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조성을 위한 기술기준 조사·연구 및 제·개정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에너지, 재난안전 분야 기준 검증 및 기업 기술지원 △수요자 중심 기준 적용을 위한 정보제공 및 대국민 기술기준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근거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부고시로써 전기설비의 인-허가 설계·시공·감리·검사 및 유지관리 기준(전기사업법 제61조~제68조 등)으로 준용될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폭넓게 인-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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