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 수수료 개편…선금 20% ‧ 하자 10% 인하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보증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신용거래 확대에 적극 나선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은 내년 1월1일부터 신용거래 업무를 대상으로 선금지급보증 20%, 하자보수보증 10% 인하 등 개편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

조합은 최근 여타 보증기관에서 공격적인 할인정책을 펴는 등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수수료 경쟁력을 갖춰 신용거래 이용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요율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가장 할인폭이 큰 선금지급보증은 기본 수수료를 20% 인하한다. 코로나19 특별할인 정책에 따라 입보거래와 신용거래 구분 없이 연말까지 적용하던 한시적 할인제도를 신용거래에 한해 상시 적용하게 되는 셈이다.

하자보수보증도 수수료를 10% 인하한다. 민간공사와 공동주택공사에 적용하는 기본 수수료율을 10% 낮추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요율을 유지한다.

기본 요율 인하 외에도 수수료 할인율을 확대하고, 할증률은 줄이거나 없앴다.

전년도 보증수수료 납부실적이 우수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수수료 할인은 납부액 기준을 세분화해 할인폭을 더욱 넓혔다.

A등급 이상이면서 전년도 보증수수료 납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산출수수료에 대해 8% 할인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것에서 납부실적에 따라 최대 15%까지 할인율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전년도 보증수수료 납부실적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출수수료의 8%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10% △5천만원 이상일 경우 1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5억원 이상 민간공사 선금지급보증에 대해 적용하던 수수료 할증은 폐지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에 따라 징구하는 담보 관련 내용도 변화가 있다. 담보를 대체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율을 50% 인하한다. 종전 담보금액의 연 3%에서 내년부터는 연 1.5%로 담보대체수수료율이 낮아진다.

사고위험도가 다소 높아 건설공사에 한해 적용하던 추가 담보징구도 폐지한다.

김성관 이사장은 “신용거래를 활성화하고, 조합 보증상품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자 보증수수료 체계를 일부 조정했다”면서 “조합이 향후 신용중심 보증기관으로서 모든 보증에 대해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공사공제조합은 2020년 11월 신용거래 확대를 유도하고, 수수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형태와 공사종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한 심화된 요율 체계를 선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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