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 석탄발전소 가동축소 따른 직간접 손해 상당
인천·충남지역 석탄발전 8기 가동정지 27기 상한제약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업체들이 국가 산업경제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 집중돼 있어 탄력적인 운영이 절실히 촉구되고 있다. 

발전설비의 경우 늘어 나는 전력수요에 반비례 해 원전과 석탄발전소의 가동축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판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가동중지, 또은 상한제약이 가해 져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원전과 발전소는 가동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안그래도 가동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석탄발전소의 경우 가동중지 했다가 다시 가동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가동중지는 곧 심대한 매출감소로 이어 진다. 이에 따라 전력판매 감소에 따른 특별 대책이 요망되고 있으며 미세먼지는 공공적인 사안이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재 일부 보상이 되고는 있지만 직간접적으로 오는 피해는 계량되지 않아 비계량 손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21일부터 인천, 충남지여 석탄발전기가 일부 가동중지와 함께 상한제약에 돌입한다. 가동정지되는 발전소는 인천 영흥화력 1ㆍ4호기, 충남에 당진 1ㆍ2ㆍ4ㆍ6, 보령 4, 태안 8호기 등이다.
상한제약은 인천에 영흥 영흥 2ㆍ3ㆍ5ㆍ6호기, 충남에 당진 3ㆍ5ㆍ7ㆍ8ㆍ9ㆍ10호기, 보령 3ㆍ5ㆍ6ㆍ7ㆍ8호기, 태안 1ㆍ2ㆍ3ㆍ4ㆍ5ㆍ6ㆍ7ㆍ9ㆍ10호기, 신보령 1·2호기, 신서천 1호기 등이다.
이같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석탄발전 8기 가동정지 및 27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5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8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휴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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