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한국안전학회 반도체안전분과 세미나서 대응방안 논의키로

중대재해법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만 산업 전반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뒤 따른다. 부작용을 줄이고 산업안전이라는 입법 취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된다.  중대재해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반도체 사업장이 가동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이를 미연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안전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안전학회 반도체안전분과(위원장 권혁면 연세대학교 연구교수)는 오는 12월 2일, 제주메종글래드호텔에서 학회 회원 및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사업장 지원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각 사업장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적용 가능한 지원-대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고용노동부 강검윤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대응 사업장 지원 방안”에 대해 주제를 발표하고 참석자간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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