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TV 소유여부도 확인 않고 징수는 더 문제” 지적

한전이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분리해 징수하거나 TV 보유여부를 확인 후 징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오전 한전국감에서 첫 질의에 나선 시대전환 조정훈의원은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같이 징수하는 한전이 연간 400억의 징수대행 이익을 남기고 있고, 규정에는 TV를 등록한 가정에만 징수해야 하는데 무조건 징수하고 있어 문제다”고 따졌다.

조의원은 이어 “20만명 이상이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요구하고 있고, TV를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은 물론 TV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도 3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또 “한전이 TV수신료를 징수 대행하는 것은 경영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승일 한전사장은 “한전은 경영상 이유로 TV수신료 징수대행을 하는 것은 아니며, TV없이 징수된 수신료는 이의 제기를 하면 환불한다.”고 답했다.

조의원은 이같은 답변에 대해 “한전은 이의제기 시 앞으로 징수를 않거나 3개월에 한해 소급 적용하는데 이 같은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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