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7곳, 공동 청렴서약식…공직자 청렴문화 조성 앞장

울산혁신도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이해충돌 방지 서약식을 가졌다.
울산혁신도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이해충돌 방지 서약식을 가졌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울산시의 공공기관 공기업들이 모여 이해충돌 방지를 서약했다. 공직자의 사적이익 금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기 위해 울산혁신도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8일 서약식을 개최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근로복지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울산혁신도시 내 7개 공공기관이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준수와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이번 서약식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 금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을 담고 있으며, 올해 5월 18일 공포, 내년 5월 19일 시행 예정이다.

서약서에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공평무사 처신, △직무관련자 우대‧차별 금지, △제척상황에서 직무수행 회피를 통한 이해충돌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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