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공제 완성작업위험 특약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이 영업배상책임공제상품에 준공 이후 사고까지 보상하는 완성작업위험 특약 서비스를 9월13일 출시한다.

영업배상책임공제상품은 공사 수행 중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끼쳐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새롭게 출시되는 완성작업위험 특약에 가입할 경우 공사 중 사고뿐만 아니라 공사 종료 후 완성 작업물로 인해 발생한 제3자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완성작업위험 특약 보상한도는 최대 30억원이다. 보상기간은 연간계약 1년, 공사개별계약은 공사 종료일부터 최장 90일까지 보장한다. 시중 보험사에서는 통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별도 판매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 준공 이후에도 작업물 하자로 인해 제3자 피해를 보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전기공사업계에 특화된 공제사업 운영 경험으로 시중에 없는 정전 피해 사고까지 보상하는 완성작업위험 특약을 출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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