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4번째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35%이상 감축 목표
당장 산업과 기업에 큰 부담 & 탄소감축기술 신산업화하자

탄소중립기본법(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8월31일 세계 14번째로 우리나라서 탄생했다. 그 골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실행방안으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이다. 정부가 오는 11월 유엔에 제출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한선을 설정한 것이다. 2018년 배출량(7억2760만톤)에서 35%를 감축하고 남는 배출량은 4억7290만톤이다. 이 하한선은 2017년 배출량(7억910만톤)을 기준으로 할 때 24.4% 감축한다는 기존 목표를 33.3% 감축으로 강화한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앞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0월까지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확정하고, 11월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2018년 배출량 기준 최저 35% 감축에 대해 여론은 갈린다. 우선 주요 경제단체들은 지나치게 높은 감축 목표는 각 산업과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결국 과중한 국민 부담으로 돌아 올 것이란 목소리다. 반면 기후위기에 대해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친환경단체와 일부 학자들은 더 빠르고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구촌이 탄소중립을 향해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EU에서 철강·자동차·시멘트 등의 수입품에 대한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중이다.

향후 탄소중립경제를 추구하지 않으면 탄소세가 관세처럼 작용해 우라나라 상품의 해외수출시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을 동반하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28%에 달하고 전체 발전량 중 약 68%가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탄소감축의 기술 개발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면 생산량 감축이 불가피 하다.

이 같은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탄소중립 기술과 시스템의 조속한 확보는 세계 시장서 더 환경친화적이고 첨단화된 산업과 상품으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오고 있다. 탄소중립기술을 신산업화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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