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역할 막중...中企 미래열어야
협동조합 합당한 공동사업-연구등 공동행위 적극 인정 절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국회의원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올해 환갑을 맞았다. 산업화 시절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발전 정책으로 제정된 이 법에 근거하여 수많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탄생했다.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역할을 주로 했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장은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서 성장의 시계가 멈춰있다. 법 제정 취지인 중소기업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에도 빨간불이 켜진지 벌써 15년째다.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중소기업이 몸살을 앓고 있다.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입금액 수준이 전반적으로 1년 전 보다 40% 가까이 높아졌다. 원자재 수입 대기업으로부터 자재를 구입하는 제조 중소기업들의 사정을 들어보니, 감당하기 힘든 원자재값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었다.
 

원자재 공급가격의 일방적 상승을 조절하거나 납품가격에 조금이나마 반영을 해야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드는데 자재를 공급받고 제품을 납품하는 거래 대기업들과 대등하게 협상을 하기엔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가 너무나 크다. 실제로 거래가 단절되고 업계에서 퇴출될 각오를 하지 않고서야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중소기업의 입장이다. 
 

지금이 바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전면에 내세워야 할 때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깨져버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게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합당한 공동행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주고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서도 예외를 적용해줘야 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구조 속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공동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난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로 인정을 받아 정부의 각종 정책사업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협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정부 주도로 탄생한 전국의 900여개 협동조합은 지난 60여년의 업종별 중소기업 경험이 축적된 국가적 자산이다. 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이 미래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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