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21.3월)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특별법은 ① 법 적용시한 : '25년 → '45년 ②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액 한도 변경을 통해 카지노업, 관광호텔 및 종합유원시설업 이익금의 25% →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로 하향 조정등을 담고 있다.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일은 오는 9월 10일이다.

이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를 명확히했다.

카지노업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했다.

또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를 구체화했다.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강원랜드)가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강원도)에 납부해야 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로 했다.

이번 폐특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변경됨으로써 ㈜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납부가 이루어져 향후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특법 적용시한인 '45년까지 약 5조원(年 2,000억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추가 조성될 전망 ('01~'20년 1.9조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 旣 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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