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고,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증액하는 등 재무적‧기능적 효율화를 도모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올해 9월10일부터 시행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21.3.9.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과거 광물자원공사를 부실하게 만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고, 대신 희소금속 등 전략광물 비축 확대 및 수요기업 장기구매계약 지원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시행되면 광물자원산업 지원부터 광해방지사업까지 광업 지원체계가 일원화되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양 기관의 기능 및 조직의 화학적 통합을 통하여 국내 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①공단의 등기절차, ②광업자금 등 자금의 융자절차, ③사채의 발행방법 및 절차, ④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및 사무국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공단은 목적,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자본금으로 설립등기를 하고, 주사무소 이전시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 목적-명칭 변경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제2조~제8조)하고 있다.

또 공단은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융자금이 목적외로 사용되거나 회수가 어려울 경우, 추가담보 제공 등 요구 가능(제9조~제10조)하다.

특히 공단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발행목적 및 발행방법을 정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제12조~제23조)

이밖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위원자격은 에너지 및 자원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해외자원개발-금융-법률-회계 및 재무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부칙 제3조)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해산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기능적으로 전주기 광업지원 체계 효율화가 가능하다.

국내 광업 전주기 프로세스는 기술개발 → 탐사 →개발‧생산 → 광해방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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