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의견제출

[의견제출 전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사고 발생 시 징역 1년 이상이라는 형사처벌 하한규정을 두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보다 강화된 처벌 수준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처벌의 전제요건인 경영책임자 및 원청의 의무규정 등을 포함한 많은 내용이 있어 하위법령에서 명확한 규정을 요구하였으나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안실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령 보완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보완입법을 요구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자등의 정의에서

ㅇ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경영책임을 대폭 제한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함

- 안전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ᐧ투자ᐧ근로조건 개선 등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자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득이 권한과 책임을 못할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대폭 제한 필요

※ 문제점

1) 대규모 기업집단 처럼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어떻게 적용할지 애매모호함

2) 본사, 현장단위 안전관리자 중심으로 예산, 인력, 조직, 교육실시 등의 이행, 보완조치가 위임될 수 있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경영자를 대신하여 희생양으로 이용 가능함

3) 단일 건설현장의 경우 현장소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기 곤란함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서

ㅇ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4조 1항)에 위험작업에 대한 2인 1조 배치, 법에 명시된 안전인력 배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확보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하청ᐧ특수 고용에 전면 적용

※ 문제점

1) 경영자의 재해예방 노력이 구두에 그쳐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 직업설질병의 분류와 적용에서

ㅇ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질병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뇌ᐧ심혈관계 질환 등 적용 대상을 확대

 

※ 문제점

1) 급성중독 등으로 인한 일부 직업성 질환에 한정될 가능성 있음

2) 뇌심혈관계 질환이 가장 많은 업무상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어 과로사 등 인과관계 입증 및 의학적 법리 적용 등 논란의 소지가 있음

3) 발병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 의무이행 조치의무의 기간에 대해서

ㅇ (제4조 1항 제4호)에서 위임한(제5조 제2항 제1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반기별 1회 이상’을 ‘분기별 1회 이상’으로 조정

- 안전보건관계 법령상의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을 지시하고 그 결과의 보고를 포함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의무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밀도있게 확인하기 위해 조정 필요

 

□ 중대시민재해 관련해서

ㅇ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상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서 일부구체적인 내용이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중대시민재해는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여 추상적인 형태이므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한보완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임

 

 

○ 문의처 : 안실련 사무처

- 정재희 공동대표 : 010-3304-6000

- 이정술 사무총장 : 010-2759-5971

- 이윤호 정책본부장 : 010-204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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