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식회사 이사 임기 확대로 등기 비용 등 부담 완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서울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서울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19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이사의 임기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임기를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1인 주식회사나 소규모 주식회사는 주주가 거의 변경되지 않고 이사가 중임되는 경우가 많아 중임 등기를 위한 법무사 비용 및 등기 비용 지급의 부담을 지어왔다.

개정안은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주식회사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국세청 ‘2020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자본금 10억원 이하인 회사는 67만6,079개로 전체 회사 수(70만3,942개)의 96%를 차지해 법률이 개정되면 많은 중소기업이 불합리한 비용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의 경우 영국과 호주는 ‘회사법’에서 이사의 임기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독일은 이사의 임기를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상법 상 같은 회사라도 대기업과 자본금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회사에 대한 규제는 달라야 한다”면서 “현행법에서도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의 편의를 위한 특례가 있는만큼 이사 임기도 기업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여 이사 임기 중임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병원, 강선우, 신정훈, 양경숙, 오영환, 이규민, 이형석, 임오경, 장철민, 전재수 의원(가나다 순) 등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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