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 前·中·後 단계별 대응 통한 신속한 위기극복 지원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➊ 위기 前, ➋ 위기 初期, ➌ 위기 中, ➍ 위기 以後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상응하여 지원수단을 쳬계화하는 방안으로 법률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지역경제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지역산업과 경제여건에 대한 상시 조사 및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위기 前 산업위기 예방조치를 한다. 지자체 주도로 특정산업 대상으로 예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위기 初期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주된 산업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하고 경제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위기 진행중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다.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가 모두 침체된 경우 지정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위기 후에는 지정해제 및 연착륙 지원)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면 지정을 해제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한다.

재정 지원 및 특례 조치와 관련 금융-고용-산업 분야 재정지원과 세제감면-보조금-산업입지 관련 특례조치 등 지원수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공포 후 6개월부터)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령 제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지역의 위기대응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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