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1~3년 주기의 방문ㆍ대면 점검제도서 전면 개편

정부는 일반주택의 전기안전점검을 1-3년 대면 점검에서 비대면-상시 점검으로 바꾼다.

‘원격점검장치, 통신망, 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상시‧비대면 원격점검 체계를 도입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고 누전‧과전류 등의 이상신호 발생 시 실시간으로 소유자‧거주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한다.

소유자‧거주자가 실시간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원격점검 체계 도입을 위해 신규‧기존시설, 적용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원격점검장치를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원격점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도로조명시설(가로등‧신호등‧CCTV 등)에 우선 설치하고(‘22~’23)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25년 이상 공동주택 포함)과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 포함) 등에 대해서 시범 설치(‘23~’24)를 추진한다.

`25년부터는 모든 일반주택에 대해서 한전의 AMI망과 연계하여 원격점검기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는 지능형 원격검침 장치다.

정부는 원격점검장치의 표준화 및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제품 개발·투자 등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원격점검장치의 국가표준(KS) 제정,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원격시스템을 통해 전기 재해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8월 3일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와 기술진보 등을 반영하여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73년부터 주택·가로등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1회 현장방문하여 대면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생활방식 변화(1인가구 증가 등) 등으로 인해, 방문하더라도 옥외 비대면 점검에 그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점검효과가 하락하고 있다.

전기설비 노후화로 사고 위험성은 커지는데 반해, 1~3년에 1회 점검하는 간헐적 점검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지속적인 전기안전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 비중은 20% 수준에서 하락하지 않고 있어서, 전기안전관리 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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