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따른 부작용과 안전시스템 강화 논의
양대노총-경영자단체-학계-안전단체, 예상 문제점 토론회

안실련 등 안전관련 단체는 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시행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계-사용자-학계-안전관련 단체는 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시행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안실련 제공)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을 낮추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된데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 근로자의 사상시 사업주나 관련 임원을 처벌하는 조항이 담겨 산업재해 저감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가 많고 사망사고가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2019년 기준 산업재해는 10만 9242건, 사망자는 하루 5명이 넘어 연간 2020명에 이른다. 

그러나 사업체나 사업주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 규정과 예산 그리고 담당 인력을 법-제도적으로 강화해야 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안전관리 전문가들의 견해다. 

2021년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아 7일 13 시30분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 및 경영자 단체, 학계, 안전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시행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하는 정재희 안실련 공동대표의 개회사와 이영순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대표, 김두현 한국안전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협장의 근로자 안전이 더 잘 지켜지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은 미래일터안전보건연구원 김태옥 원장이, 주제발표는 한국노총(김광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민주노총(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한국경총(임우택 산업안전본부장), 한국안전학회(이명구 홍보부회장/을지대 교수)에서 각 기관의 입장을 담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한국산업보건학회(강태선 학술이사), 한국안전학회(배종배 부회장), 법무법인 바른(정상태 변호사), 한국사회정책연구원(윤덕조 원장), 대한건설협회(한상준 기술안전부장), 고용노동부(강검윤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산업안전보건연구원(김명준 정책제도연구부장), 안실련(이윤호 정책본부장) 등 8개 기관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진지한 토론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발제자들은 안전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먼저 산업안전 시스템 전반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의 대폭 확대, 안전보건 목표 설정과 평가 체계 확립, 현장중심의 상시적인 교육과 점검 체계 구축, 영세기업 안전컨설팅과 안전 환경 시설비 지원, 불법하도급 문제 근절, 적정공기 확보, 건설 장비 등 안전관리강화, 근로자와 함께 만드는 안전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

주요 발표내용을 보면 한국노총(김광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서는 ▷법제2조 제9호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보완 ▷법제1조, 제2조 제4항 등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 및 혼선방지 ▷개인 사업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재검토 ▷제4조 사업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항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에서는 ▷중대재해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및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이하 건설 공사 등 적용유예는 폐지되어야 하고 ▷건설공사 공기단축 문제와 기계장비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총(임우택 산업안전본부장)에서는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와 경영자의 책임부분에 대한 혼선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많은 저항과 혼선이 우려되며 원청과 하청간의 책임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을 경우 원청의 하청에 대한 경영간섭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을 둘러 싼 무분별한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사업장의 안전보건역량 향상 및 안전보건시스템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투자와 지원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국안전학회(이명구 홍보부회장/을지대 교수)에서는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그 원칙은 권한과 책임을 일치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에 의한 관리감독자 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대안은 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후속 법제 개정에 반영을 요구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됐으나 그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현재 정부가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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