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3일부터 시행된다.

‘70년에 수출 전진기지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FTZ)은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다만,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로 FTZ의 역동성이 약화됨에 따라, 정부는 자유무역지역이 ‘첨단수출ㆍ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한「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20.11)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 전통적인 제조․물류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에 첨단․유턴 등 지역경제를 선도할 거점 핵심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자격(수출비중)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수출비중이 50%이상(중견 40%, 중소 30%)이 되어야 하나,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수출비중이 30%(중소 20%)만 충족될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입주자격 완화로 유망 첨단․유턴기업의 입주가 확산될 전망으로, 각 관리기관은 민관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통해타겟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19년 창업기업의 입주자격 완화후 현재 15개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첨단․유턴기업을 자유무역지역에 적극 유치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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