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안전관리 실태 전면 대수술 절실
지자체장 책임 하에 상시 감독체계 구축해야

지난 6월 9일 오후 4시경 광주광역시 재개발지역 철거공사장 지상 5층 건물 붕괴로 무고한 시민 17명(사망 9, 중상 8)이 중대 시민 재해를 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에도 어김없이 시민의 위험 신고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미흡 등 국내 건설사고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허술한 현장 안전관리, 안전 규정 미 준수, 공사비 절감을 위한 불법 하도급,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위험한 공사 강행, 현장 감리 소홀, 지자체의 전문 인력 부족 등 총체적인 불법과 탈법 행태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대형 인명피해의 대표적 원인 두 가지는 첫째,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건설 현장의 안전 무시 관행이고, 둘째는 기업의 이익 우선주의에 있다.
정부는 앞으로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의 대전환과 함께 범국민적인 각성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 관련 부처에서 사고 이후 반복적으로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서둘러 발표하고 있지만 유사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제도의 현장 작동에 문제가 있고 상시적인 감독체계가 작동하지 못하는 게 원인이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호인․정재희․박영숙․백헌기)에서는 계속되는 이러한 후진적인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의 비상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촉구하는 대책과 개선방안이다.

1. 형식적인 건축물해체계획서 작성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여 사고원인을 밝히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국토부는 2020년 5월 건축물해체계획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2020-380호/2020.5.8. 제정) 고시를 제정한바 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해체허가서 작성, 건축물 주변 조사,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건축설비의     이동/철거/보호,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작업순서와 해체공법, 구조 안전 계획 및 구조  보강계획, 안전관리 대책(작업자, 인접 건축물, 주변 통행 및 보행자 등), 감리업무 등의 규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들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일선 지자체의 전문 인력 부족과 무관심으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유사 사고가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공사 시 필연적인 철거공사에 대하여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불법 및 다단계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라.
해체공사 시 공사구역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통행인과 차량 등 제3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체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강화하라.
대규모 철거공사장에서는 구역별 해체계획서가 아니라 건물별 해체 계획 또는 주변 지형이나 구조를 고려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개선하라.
 형식적인 해체계획수립과 해체순서 미준수 또는 안전 규정 불이행으로 인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시 감시 감독 체계를 보강하고 공사 인허가기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라.
해체 허가 대상건축물의 경우 해체계획서 제출 전에는 전문가 검토, 해체계획서 허가 후에는 감리자의 현장 감시를 통한 제도적 보완을 꾀하고 있지만, 건물구조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검토자나 감리자 역할을 하는 등의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구조 안전 계획과 구조 보강계획, 나아가 건축물의 전도 및 붕괴방지 대책의 수립 등을 해체계획서에 포함 시켜, 구조 안전성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라.

2. 건설업종에 대한 산재 사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라.

2020년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사망자가 458명으로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구조적으로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에서 건설업종 종사 근로자 비율이 영국, 미국보다 3배 이상 높은(한국 19.5%, 미국 5.8%, 영국 5.0%) 현실을 고려하여 건설안전사고의 발생비율을 낮추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건설업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인허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과 집행, 부실감리 근절, 원·하청 간의 불법 재하도급 감독, 법정 안전관리 비용 확보와 집행 실태, 안전관리 규정과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감독하고 규정 미준수 시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라.

3. 부실 감리 문제 해소와 안전 점검 강화를 촉구한다.

감리는 인허가 청을 대행하여 현장에서 상주하며 현장의 공사 진척 상황을 하나하나 관리 감독하며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나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상이 이번에도 드러났다. 그리고 많은 공사 현장이 안전관리가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도 손을 놓고 있어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사고 발생 이전부터 평소에 안전 점검 및 안전 작업 관리 감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수행해야 하는 인허가 기관 및 감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라.

4. 현행 안전관리시스템 작동실태를 전면 재조사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안전을 책임지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촉구한다.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는 흐지부지되고 있다. 중앙정부에 의한 안전관리 시스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지자체장에게 안전관리 권한도 주고 결과에 책임도 지는 방향(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구조안전 전문인력 시급히 보강 및 필요 예산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 확대)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 이후에 각 부처에서 발표한 후속대책이 어떻게 진행되며 무엇이 문제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라.

5. 현행 법규의 안전관리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생애주기 단계 안전관리 절차 수립을 요구한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사고위험도가 높은 건축물,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 유지관리 및 해체단계를 포함하는 생애주기 단계 안전관리 절차 수립을 요구한다.

2021년 6월 16일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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