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신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은 ‘03년 제도 도입 이후, 개발률이 89.8%로 진전되고, 최근 입주기업 매출액, 일자리 등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경자구역이 개발·외투유치 중심으로 운영되어, 新성장동력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0월)에서 「경자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전략의 주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5.21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①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②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하며, ③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④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역할을 명시했다.

핵심전략산업 선정의 경우 경자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한다.

인센티브 제공은 비수도권에 소재한 경자구역 內 첨단기술‧제품,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①조성원가 이하 분양, ②전용용지 입주, ③수의계약 허용, ④임대료 감면, ⑤국공유지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의 입지를 제공한다.

발전계획 수립은 시‧도지사(경제자유구역청장)는 경자구역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경자구역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발전계획 포함사항은 ①경제자유구역 발전목표, ②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결과, ③핵심전략산업 유치 현황과 여건 분석, ④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 ⑤핵심전략산업 육성‧특화 계획 등이다.

경자청은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육성‧특화, 발전계획 수립,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 개발,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시행 등의 업무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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