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범부처적으로 총 3조 5,929억 산업융합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월 31일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21년도 실행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촉진법」에 근거하여 산업융합의 효율적 촉진을 위한 범부처 법정계획(5년 단위 기본계획, 연도별 실행계획)을 ‘13년도부터 총괄하여 수립하고 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5조 등에 근거, 「제2차(’19~’23)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발표(’19.6) → 기본계획의 체계적 추진, 실적 점검 및 세부전략 마련을 위해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한 것이다.

이번 실행계획에는 우선, ‘20년도 분야별·부처별 산업융합 주요 실적 및 성과가 반영됐다.

‘20년도에는 범부처적(11개 부처, 167개 사업)으로 총 3조 4,63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산업융합 정책이 종합 추진되었으며, 특히, ‘신산업 분야 집중 투자’, ‘농어업 등 1·2차 산업 혁신’, ‘융합 신서비스 시장 창출 등 과제 대상으로 집중 지원이 이루어졌다.

소부장 공급 안정화 및 경쟁력 제고, 자율차·수소전기차 등 성장동력 집중 육성 등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스마트농업 확산, 어업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자동화 기술개발 그리고 로봇·드론 등 융합 신서비스 기술개발, 자율차 시험 인프라, 라이프케어 융합서비스 기술개발, 재난안전 분야 新서비스 창출 위한 기술개발 등이다.

‘21년도 추진계획에는 ’산업융합을 통한 K-뉴딜 성과 확산‘이라는 비전과 함께, 4대 추진 전략 및 9대 정책 과제가 제시되었다.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①주요 산업별 맞춤형 디지털 전환 촉진 ②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선제적 기반 마련 메가 트렌드 대응 관련 ③저탄소·친환경 융합산업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④융합을 통한 비대면 산업 성장 가속화 융합 생태계 조성 관련 ⑤융합의 全 산업 확산 활성화 ⑥융합 확산을 통한 신산업 창출 지원 ⑦국민 체감형 융합 성과 제고 규제 개선 관련 ⑧규제 샌드박스 활용 촉진 및 고도화 ⑨규제 개선을 통한 융합 성과 확산 등이다.

‘21년도에는 산업융합 정책 추진을 위해 범부처(11개 부처, 163개 사업)적으로 총 3조 5,929억원(전년대비 3.7% 증가)의 재정이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국가 주요 정책 과제인 디지털·그린 뉴딜, 비대면 혁신 분야에 총 예산액의 51.1%가 투입된다.

‘융합 신산업 창출 지원’,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 ‘융합의 전(全) 산업 확산’ 등 정책 과제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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