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거수단 관리비 운영 투명성 확보해야
관리 업체의 회계장부 작성 의무화 및 세입자의 장부 열람 가능케
분쟁조정 등에 지자체의 감독권과 세입자 보호 조항 마련해

정의당 류호정의원
정의당 류호정의원

 

25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집합건물법 개정안’ 발의 소식을 알렸다. 류호정 의원은 “청년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거수단에는 관련 통계가 없”다며, 관리인의 회계장부 작성 및 열람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류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아파트만 관리비 관련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실태를 꼬집으며, 집합건물법의 대상 (빌라, 연립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 등)이 되는 주거시설에 대한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인’, ‘임대인’, ‘세입자’, ‘지자체’에 의무와 권한, 권리를 부여해야 할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인의 회계장부 작성 의무, *이해관계인의 장부 열람권 보장, *지자체의 집합건물 분쟁조정 감독권 및 조사, 감독권, *지자체장의 관리인 해임 및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권을 신설했다.

류호정 의원은 “집의 크기는 달라도 거주자의 권리가 다를 수 없습니다. 거주형태가 다르다고 권리의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없습니다”라며, “개정 필요성이 오래 제기되어 온 만큼 발의 이후 논의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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