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현장 경험과 국민권익위의 민원 해결 전문성이 더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선과 애로 해결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이하 중기 옴부즈만)은 5월 21일(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 등에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협약식은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과 전현희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 5층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열렸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선, 애로 해소와 제도개선,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의 해결,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권익 제고에 관한 협력과 정보 교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와 중기 옴부즈만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업무 협약을 통해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한 민원에 두 기관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중기 옴부즈만의 현장 전문성과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기능을 활용해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기업의 애로·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개선 활동에 천군만마가 부럽지 않은 든든한 우군을 얻었다“며,

”두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 시너지를 발휘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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