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영활동이 우수한 중소기업은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13일「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지원 및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에서 인정하는 안전경영활동 우수한 중소기업이 보증부대출을 받고자 할 때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 기업은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기업, 위험성평가 인정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 등으로, 연간 최대 2만여 개소의 사업장이 보증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상기업은 위험성 평가 인정기업,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확인심사 적합판정기업,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팀(KOSHA-MS) 인증기업, 안전 인큐베이팅 참여기업, 안전신기술 스타트업 공모전 수상기업 등이다.
이들 기업은 최초 3년간 보증비율(최대 100%)확대 및 보증료율 (0.2%p 차감)을 우대받아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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