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 12곳에 수소연료구입비를 처음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소연료구입비 지원 대상은 2019년 이전에 구축된 수소충전소로 지난해 운영 결과 적자가 발생한 곳이며, 연구용이나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제외됐다.

지원을 받는 수소충전소는 1곳 당 평균 약 1.1억 원(총 13.7억 원)의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수소충전소에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수소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하한 기준을 두어 적정 수준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수소연료판매량 × 지원단가’로 계산하고, 지원단가는 수소연료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한다.

아울러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자구 노력을 이끌도록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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