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국민생활형 규제해소로 그린 디지털 경제를 앞당기는 데 큰 성과를 보고 있어 규제해소 폭을 더욱 더 넓혀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일 대한상의 20층 챔버홀에서 ‘21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였다.

실증특례는 ①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리걸인사이트) 디지털뉴딜 ② 개인 맞춤화장품(아람휴비스) 디지털뉴딜 ③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그랜마찬) 디지털뉴딜 ④ 소규모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에이치에너지) 그린뉴딜 ⑤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이온어스) 그린뉴딜 ⑥ 신재생에너지-ESS 활용 전기차 충전소(이브이글로벌) 그린뉴딜 ⑦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⑧-⑫ 공유미용실 서비스(미체 코스메틱 등 5건) 디지털뉴딜 등이다.

임시허가로는 ⑬ 고침입도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SK에너지)그린뉴딜가 있다. 적극행정으로는 ⑭ 서냉슬래그 정제 아스팔트 박리방지제 (에스피네이처) 그린뉴딜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021년도 제1차 산업융합규제특례위를 주재하면서, “산업융합규제특례위가 작년까지 총 102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이중 53건은 사업을 개시하여, 투자 644억원, 매출 280억원, 신규고용 104명 등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혁신을 꿈꾸는 기업의 규제해소 희망 사다리’가 되어왔다.”고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올해는 한국판 뉴딜‧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중점정책 성과 가시화를 위한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할 계획”(21년 100건 목표)이라고 밝히고, “금번 승인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등과 같이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실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증 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R&D 지원 뿐 아니라,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사업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조속 개정 등 승인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현재 승인기업(중소․중견기업, 대기업제외)의 경우, 최대 1.2억원을 한도로 실증사업 소요금액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책임보험료도 최대 1,500만원을 한도로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20~24년, 225억원)을 통해 인증기술 개발 및 성능향상 기술개발도 지원 중이다. 또한, 연 800억원, 총 4,000억원을 조성하는 ‘산업지능화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규제특례승인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승인기업의 사후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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