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모든 직원이 청렴문화운동을 다짐하는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청렴 서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국장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20여 명과 20개 소속기관장 등 총 2,500여 명의 모든 직원이 행사장과 사내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참여했다.

환경부 직원들은 조직 내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다짐했다.

직원들은 이날 서약식에서 환경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어 모든 직원들이 부정청탁 방지 등 5가지 주요 내용을 담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했다.

첫째,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둘째,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셋째,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넷째,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한다.

다섯째, 공평무사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 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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