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레탄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 금지도 적절한 조치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의 성능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2월 19일 여야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데 이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난해 4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화재안전대책 실천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력한 대책을 지시하였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결코 타협은 없다”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단호하게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샌드위치패널 건축자재의 성능을 강화하는 건축법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이 한목소리로 국토부의 화재안전기준 후퇴를 지적하며,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다소 늦은감이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 통과는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과이다.

특히 우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건축법 통과를 계기로 우리사회가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문화를 더욱 더 깊게 뿌리 내리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개정안은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의 심재, 외벽 마감재료의 단열재를 준불연 성능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그동안 근로자와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스티로폼과 폴리우레탄을 사용하는 샌드위치 패널은 우리 곁에서 퇴출되게 되었다.

이는 지난 2008년 무려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2016년 4명이 사망한 김포 상가건축현장 사고, 8명의 목숨을 앗아간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우레탄폼 등으로 인한 근로자 및 국민들이 희생되었을 때마다 우리 안실련이 줄기차가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바이다.

이번 조치로 그간 만연했던 그릇된 관행, 불법, 부조리, 안전 불감증으로 자초한 악순환을 끊고, 후진국형 재해가 다발하는 오명도 씻어내야 할 것이다.

기우이지만 정부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이 법안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그간 발표한 대형 화재사고의 ‘종합’, ‘특별’ 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했다. 2008년 ‘이천냉동창고 유사재해 재발방지 대책’, 2016년 ‘화재저감 종합대책’, 2019년 ‘범정부화재안전 특별대책’, 2020년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 정부는 근로자와 국민 모두의 절실함을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 대전환’으로 답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하여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약속한 실질적인 후속 법령의 정비와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국민안전에 양보는 없다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www.safelif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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