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물류허브, 파나마 발효로 對중미 및 북남미 교역 확대

한-중미 FTA 유일한 미발효국이었던 파나마가 최근 국내 발효절차를 모두 완료함에 따라 협정문 발효조항에 의거, 3월 1일 파나마 발효를 기점으로 한-중미 FTA를 전체 발효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파나마를 제외한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등 4개국과 한-중미 FTA를 부분 발효한 상태였다.

한-중미 FTA는 미국·캐나다·칠레·페루·콜롬비아에 이어 한국이 미주 국가와 6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중미는 물론 북·남미를 통합하는 미주 내 거대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중미 FTA 및 파나마 발효 기대효는 교역확대 측면에서 한-중미 FTA는 한국과 중미 5개국 모두 전체 품목 수 기준 95% 이상의 높은 시장 자유화를 달성하였으며, 파나마의 경우, 총수입액 기준 99.3%에 달하는 자유화를 통해 가장 큰 폭의 관세 철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 이외에도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중소 품목으로의 교역 다양화 기대된다.

특히 파나마산 커피에 대한 우리측 관세가 즉시 철폐(0%)되어, 가공식품 3대 수출품목인 가공커피를 수출하는 우리기업들의 가격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적 교두보 확보 측면에서 한국은 중미와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효과는 물론, 중미 통합시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진다.

특히 한국은 파나마운하 이용 상위국가(세계5위, ‘20년)로서, 파나마 물류기지를 거점으로 주변국가와의 중계무역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조달시장 개방 측면에서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의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FTA를 발판으로 우리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 확대도 기대된다.

특히 파나마의 경우, 민자사업도 개방하여 우리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저작권자 © 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